‘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 50대 남성 벌금 1500만원

조원일 2023. 6.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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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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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2㎞ 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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