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484명 검거…8월까지 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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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1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본부장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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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을 기록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찰은 조폭 개입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1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본부장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와 관련, 3884명을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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