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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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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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과실 크지 않고 유족과도 합의"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4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A씨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따라서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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