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네살 딸에 엄마욕 시킨 아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 살배기 어린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도록 강요한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양(4)과 둘째 딸 C양(2) 등 두 딸에게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확정·양육비 지급 등 사정 참작"
네 살배기 어린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도록 강요한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양(4)과 둘째 딸 C양(2) 등 두 딸에게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이 욕설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또 B양이 동생 C양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두 딸의 엉덩이를 쳤으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B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B양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자 A씨는 B양에게 또다시 엄마 욕을 하라고 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에 이혼이 확정됐으며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 A씨가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손님이 휴지에 쓴 편지…업주 '울컥'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