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욕해봐, 똑바로해" 4살·2살 때리고 영상까지 찍은 아빠

하수영 2023. 6.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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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가출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두 명의 어린 딸에게 엄마를 욕하도록 강요한 3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 남성은 딸들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딸들이 엄마 욕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원 춘천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4살 딸과 2살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아빠가 엄마 뭐라 그랬다고?”라고 물으면 욕설이 담긴 대답을 하도록 강요했다.

딸들이 A씨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딸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인 B씨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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