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신상공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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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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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살인 범죄를 예로 들면, 특강법은 보통 살인에 가중적 구성요건, 즉 보다 중하게 처벌할 만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존속살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아살해의 경우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 경찰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영아살해범을 검거해 보면, 대부분 출산 직후 심리 상태가 약화한 상황, 쉽게 말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기를 출산한 친모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뿐, 만약 친부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번과 같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신상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관련 기사에는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된 사실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A씨가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가 아닌 수시간~하루가량이 지난 뒤에 범행한 점, 자신이 낳은 아기 두 명을 2년간 연이어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혐의를 변경해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리더라도 A씨에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세, 10세, 8세의 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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