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몰랐다”던 남편, 아내 출산 퇴원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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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남편이 출산 당시 병원 퇴원서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보호자 서명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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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남편이 출산 당시 병원 퇴원서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보호자 서명이 기재됐다.
만약 B씨가 서명을 직접 했다면, 그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던 것과 배치된다.
통상 산모가 출산하면 며칠간 입원하며 회복하는데 A씨의 경우 하루 만에 조기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B씨는 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서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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