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봉지에 7만원' 바가지 논란 전말…9배 자릿세 폭탄
경북 영양군 산나물축제에서 옛날과자 1.5㎏을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상인이 브로커에게 자릿세로 180만원(4일치 금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상인회가 정한 공식 자릿세(하루당 5만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1일 MBC는 전국 지역축제를 돌아다니는 외지 상인(노점상)들에게 장사 자리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이 공간을 내주는 이른바 '야시장'으로 불리는 곳은 운영 주체부터 달라 자릿세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이라고 불리는 브로커는 축제조직위로부터 축제장 한편 야시장 공간을 낙찰받은 뒤, 전국 축제를 돌아다니는 노점상들에게 재배분하며 웃돈을 받았다. 브로커는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천막 및 현수막 설치, 전기 등 시설 설치, 흥을 북돋을 공연단 섭외 등을 이유로 중개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자릿세가 급격히 오른 것이다.
5월 영양 산나물축제에서 '옛날과자'를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불렀던 상인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축제에서 브로커들은 노점상들에게 대략 300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고령인 노점상들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한탄하며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팀장이 축제 정보들을 다 안다. 우리는 발견을 잘 못 한다. 전국을 떠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이것밖에 못 한다. 그렇다고 큰돈 버는 것도 없고 겨우 먹고산다", "시에서 500만원에 나온 자릿값이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다. 중간에서 계속 해 먹는다"고 호소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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