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된 한상혁 '논리모순' 주장하며 항고 입장

오유교 2023. 6. 23.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논리모순 지적 "즉시 항고" 입장 표명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내용은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내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