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된 한상혁 '논리모순' 주장하며 항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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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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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논리모순 지적 "즉시 항고" 입장 표명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내용은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내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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