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에 치 떠는 中…'마약24㎏' 든 분유통 가져온 중국인 사형

정혜정 2023. 6. 23. 17: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법정에 선 중국인. 사진 펑파이신문 캡처=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분유통에 마약 24㎏을 나눠 담아 반입을 시도한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

법원은 "(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중국은 마약 범죄를 엄중 처벌한다. 중국 형법은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씨는 1998년 브라질로 이주한 후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했으며 판매에도 관여해왔다.

현지 마약 밀매 조직이 대가를 지불할테니 중국 선전까지 마약을 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천씨는 이를 수락했다.

천씨는 2019년 국제선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선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해관(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해관 조사 결과 천씨는 분유통에 24㎏이 넘는 마약을 나눠 담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