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허위 진술"...어부들, 간첩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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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 귀환한 것도 모자라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들이 5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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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납북됐다 귀환한 것도 모자라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들이 5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이성국(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7세였던 1971년 10월 25일 속초에서 명성3호에 승선했다가 납북돼 11개월 만에 남쪽으로 돌아왔으나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고, 결국 1972년 11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1년 4월에도 충남 서산에서 경찰에 연행돼 86일간 구금 상태로 고문을 받고,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는 9년을 복역한 뒤 1990년 3·1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당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외할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인해 68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재판은 '무죄 구형과 당일 선고'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에 이어 진행한 또 다른 납북귀환어부 2명의 재판에서도 이날 모든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검은 납북귀환 어부 93명의 직권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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