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최재용 2023. 6.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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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대구시가 시·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진행한 감정평가액에 대해 임차인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점을 감안해 재산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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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2023.06.23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대구시가 시·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진행한 감정평가액에 대해 임차인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점을 감안해 재산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차이날 수밖에 없어 임차·임대인간의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재감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임차·임대인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감정평가 사례로, 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섭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을 실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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