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지식iN으로 '아기'를 입양·거래하는 나라

방제일 2023. 6.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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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미신고 출생아 1% 표본조사에서도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4명 중 3명이 학대 등으로 사망했고,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유기 사례도 1건 파악되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망, 유기, 불법 인터넷 입양거래 등 여러 위법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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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익명대화방 등지서 불법 입양 활발
아예 병원 밖 출산해 '아이 거래'하기도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관계 당국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입양 문제는 꾸준히 일어났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바 있다. B씨는 산모에게 병원비를 주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까지 마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조처다.

방치된 현실에 사실상 '유령 인간' 되는 신생아

불법 입양 뿐 아니라 미신고 출생아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미신고 출생아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기 아동 보호소 '베이비박스'로 넘겨진 약 1400명을 제외한 '출생 미신고 아동' 800여 명의 행방을 찾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시아경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입양'은 출산 이후 신생아가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불법 입양은 향후 신생아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안전한지 등을 사실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허점은 불법 입양을 한 사람이 아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병원 밖 출생은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왔음에도 온라인상 불법 입양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iN과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 등에는 '몰래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 '8월 출산인 여자아이를 입양 보낼 테니 연락을 달라' 등의 글과 대화방이 있다.

익명 대화방을 만든 한 산모는 연합뉴스에 "출생신고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친양자입양을 보내겠다"며 금전 거래만 없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양측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 매매'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아동 매매)으로 검거된 인원은 6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불법 입양뿐 아니라 미신고 출생아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미신고 출생아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기 아동 보호소 '베이비박스'로 넘겨진 약 1400명을 제외한 '출생 미신고 아동' 800여 명의 행방을 찾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미신고 출생아 1% 표본조사에서도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4명 중 3명이 학대 등으로 사망했고,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유기 사례도 1건 파악되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망, 유기, 불법 인터넷 입양거래 등 여러 위법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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