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7월 1일부터 20% 할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6.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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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

이번 할인으로 발생하는 수입 손실은 연간 7억원으로, 출퇴근 시간 마창대교 이용 차량 중 절반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63%와 37%의 비율로 재정 분담해 손실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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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인하 추진, 3년 동안 적용

경상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

경남도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며 “2012년 8월 현재 수준의 2500원으로 오른 이후 11년 만에 시행하는 인하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은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된다.

20% 할인된 요금은 ▲소형차 2000원 ▲중형차 2500원 ▲대형차 3000원 ▲특대형차 4000원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경차 등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다.

2012년 8월부터 운영된 기존 상시 20% 할인통행권은 유지하되, 3년간 이용률 추이를 파악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20% 할인된 값으로 현금 구매 후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번 할인과 이중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할인으로 발생하는 수입 손실은 연간 7억원으로, 출퇴근 시간 마창대교 이용 차량 중 절반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63%와 37%의 비율로 재정 분담해 손실을 보전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원시의 협조를 끌어낸 민선 8기 대표적인 도-시·군 협력모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도민 요구에 부응하고 도와 창원시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 이뤄낸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거가대교, 오는 7월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에 이어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창대교와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상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3억원 규모의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을 2024년까지 마치고 정부 차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민자도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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