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사망케 한 70대…TV 나온 '무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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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과정에서 손목이 절단된 남성이 결국 사망한 가운데, 칼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KBS는 A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라고 22일 보도하며 "평소 심 씨가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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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무술인'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
주차 시비 과정에서 손목이 절단된 남성이 결국 사망한 가운데, 칼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빌라 1층에 사는 A씨(77)였다.
그는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의해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3시 17분쯤 숨졌다.
KBS는 A씨가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라고 22일 보도하며 "평소 심 씨가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전했다.
B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됐던 일본도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전체 101cm 길이의 진검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고 이를 주로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화약법)에 따라 국내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 소지자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검 소지 등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 허가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 취급 결격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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