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돌며 금목걸이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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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일대에서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서울·부산 귀금속상가를 돌며 7회에 걸쳐 2235만원상당의 금목걸이 7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매입하면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금속점 업주 2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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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일대에서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서울·부산 귀금속상가를 돌며 7회에 걸쳐 2235만원상당의 금목걸이 7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 피해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임씨의 절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 영상 250여개를 분석하고 추적에 나서 13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 모텔에서 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수법과 전력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임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매입하면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금속점 업주 2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상가 주인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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