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살해 후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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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를 유기하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신생아는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영아를 살해 등)를 받는 A씨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대기중인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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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를 유기하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신생아는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영아를 살해 등)를 받는 A씨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여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대기중인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됐었다. 그러나 법원에 포기한다고밝혀 예정했던 신문은 열리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 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딸 넷째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후 뒤 병원 인근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보건당국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하는 과정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과정,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채포했다. 조사결과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 했다는 말에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진술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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