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항소심 징역 1년…"120일 도피는 방어권 남용"

박혜숙 2023. 6. 23.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조현수씨(31·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도 징역 1년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조현수씨(31·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등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