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3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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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 피해자 100명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총 47억 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9명을 검거해 이 중 총잭을 비롯해 3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조직원들을 수년 동안 추적하며 순차적으로 검거해왔으며, 중국에 체류하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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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 피해자 100명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총 47억 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9명을 검거해 이 중 총잭을 비롯해 3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에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이다.
충남경찰은 조직원들을 수년 동안 추적하며 순차적으로 검거해왔으며, 중국에 체류하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총책은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신병을 인계받은 대부분은 구속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각자 총책, 관리책, 피싱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해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 사용, 가명 이용, 거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경찰의 추적에 대비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당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허위 고소장, 허위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키웠다.
충남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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