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전격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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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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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10여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대구참여연대 측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올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경찰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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