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6일 뒤 시청 압색…홍준표 "경찰, 눈에 뵈는게 없나"

김지혜, 김은지 2023. 6.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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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이라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17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을 빚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洪 "보복 수사…경찰 아니라 깡패"

홍 시장은 이날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나간다"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대구퀴어문화축제)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고 있나"라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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