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지식재산]AI 창작물 지재권 놓고…세계가 혼돈에 빠졌다

김보경 2023. 6. 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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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계들은 자신만의 감정이나 경험, 꿈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곡의 노래와 가사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지난달 1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AI와 저작권법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전 법률고문 사이 담리(Sy Damle)는 "AI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제가 미국 내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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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 vs AI 혁신 촉진…의견 팽팽
가짜뉴스·보도 콘텐츠 저작권 문제도
각국 AI 규제로 특허제도 재정비 필요성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 기계들은 자신만의 감정이나 경험, 꿈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곡의 노래와 가사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지난달 1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AI와 저작권법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원로 가수이자 작곡가인 댄 나바로(Dan Navarro)가 참석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창작자인 그는 생성형AI가 인간의 저작물을 무작위로 학습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반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전 법률고문 사이 담리(Sy Damle)는 "AI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제가 미국 내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문회에선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 내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챗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지적 노력을 대신해 창작물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든 창작물이나 지식은 누구의 지적 재산인지에 대해 논란이 한창이다. 저작권은 물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자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기사=아이디어 분출하는 AI…권리 보호는?]

이웃나라 일본에선 신문협회가 반기를 들었다. 협회는 AI가 작성한 기사 등 보도 콘텐츠가 부정확한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짜 뉴스나 유해 정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론몰이식 기사가 양산되거나 보도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AI에 이용되면서 저작권 등 법적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짜깁기해서 새로운 기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필자와 내용이 불분명한 기사가 인터넷에 대량 생산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와 관련, 사이언스나 네이처와 같은 국제학술지는 챗GPT를 공동 저자로 기재한 논문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가구업체 '카르텔'이 판매 중인 AI 의자[이미지=카르텔 공식 홈페이지]

생성형 AI가 만든 디자인 작품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도출한 작품은 타인의 디자인이나 저작권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새로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창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탈리아 유명 가구 브랜드 '카르텔(Kartell)'은 세계 최초로 AI가 디자인에 참여한 의자를 판매 중이다. 이 디자인은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돼 보호받고 있지만, 이는 EU의 디자인 관련법이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창작자 기재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한국처럼 자연인(사람)만 디자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에서 출원됐다면 적격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발명 과정에 관여한 AI를 특허 출원 시 발명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명자·지식재산(IP)·전문가·기업·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AI의 발명자성에 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특허 제도처럼 전 세계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국제적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국내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향후 각국에선 AI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에서 AI 규제가 마련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AI 창작물의 권리 등에 관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기사는 특허청의 '글로벌 IP 현장뉴스'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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