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 노동자 대회’ 교통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허경준 2023. 6. 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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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집회가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단, 윤 수석부위원장과 유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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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 전국 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다른 간부들도 벌금 300∼6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만명과 행진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수석부위원장과 유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집회가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단, 윤 수석부위원장과 유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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