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배트럭 운전한 운전기사…하천 추락 사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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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배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9)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몰다가 울타리를 뚫고 4∼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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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배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9)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몰다가 울타리를 뚫고 4∼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씨는 우체국 직원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해당 택배 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수술을 받고 있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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