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만” 제발로 경찰서 온 男…지명수배범이었다

권남영 2023. 6.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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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22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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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기고 붙잡혀
커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22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방문했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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