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아래 하천으로 ‘쿵’…만취해 택배트럭 몬 기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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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택배 트럭을 운전하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배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9)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몰다가 울타리를 뚫고 4~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이후 회복되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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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택배 트럭을 운전하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50대 택배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9)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몰다가 울타리를 뚫고 4~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고 한다.
A씨는 우체국 직원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해당 택배 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이후 회복되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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