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시작,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포함 안돼
정부는 2주간(22일~7월 6일)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일부 학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현장의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고도 했다.
사교육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편·불법 운영’ ‘수능 출제위원의 학원 운영 등 카르텔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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