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노동계 최저임금 26.9% 인상 요구
근로자 위원, 1만2210원 제시
경영계 "자영업 문닫으란 얘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합의할 것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기준 1만2210원을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노동계가 주장한 26.9% 인상은 지난 2년간 근로자 위원이 요구한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익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혼 단신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자 중 나홀로 가구는 전체의 9.6%밖에 안 되는 만큼 2.442명인 평균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한 생계비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휴수당에 5대 사회보험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2210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준영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해촉을 제청해 노동계에서 표결에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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