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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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여성이 자신의 두 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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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수원의 한 여성이 자신의 두 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 온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천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두 제도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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