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경영계 "소상공인 문 닫으라는 말"

나상현 2023. 6.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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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노동 기준)은 255만1890원이다. 올해(9620원) 대비 26.9%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4월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2000원보다도 소폭 올랐다.

노동계는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생계비(1만4465원)에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인 84.4%를 적용해 산출됐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물가가 폭등하고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며 “한 사람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최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도 표결을 거쳐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용자위원 측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구분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근로자위원 측은 정부가 전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지위원직에서 직권해촉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최임위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과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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