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필로티서 담배피우면 안됩니다” … 대구 중구보건소, 과태료 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22일 필로티 공간이 금연 구역임을 홍보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 중부보건소 관계자는 "필로티 흡연에 따른 신고와 민원이 잦아 현재 단속 중이다. 필로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건물 옥상도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흡연이 금지된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22일 필로티 공간이 금연 구역임을 홍보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벽을 없애고 기둥만으로 떠받치는 구조의 필로티 건축물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아래가 개방돼 있어 공기가 잘 통하는 데다가, 필로피 공간에 쌓아둔 쓰레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다.
또 필로티 구조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방화문 미설치로 인해 화염·연기가 건물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급속히 이동한다는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의 경우 필로티 공간도 건물 시설의 일부에 해당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필로티 건물 1층은 사방이 개방돼 있어 흡연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는 실외인 줄 알았는데 왜 금연 구역이냐”며 반발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대구시 중부보건소 관계자는 “필로티 흡연에 따른 신고와 민원이 잦아 현재 단속 중이다. 필로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건물 옥상도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흡연이 금지된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부족한 인력과 낮은 인식 탓에 단속 직원의 고충이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흡연·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