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2.5t 쇠 파이프에 눌린 40대, 한 달여 만에 숨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6.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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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쇠 파이프 묶음에 신체가 짓눌리는 사고를 당한 40대가 한 달여 만에 숨을 거뒀다.

2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일 창원시 성산구의 철강공장에서 2.5t 쇠 파이프 묶음이 있는 작업대 밑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파이프 묶음에 몸이 눌렸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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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수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쇠 파이프 묶음에 신체가 짓눌리는 사고를 당한 40대가 한 달여 만에 숨을 거뒀다.

2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일 창원시 성산구의 철강공장에서 2.5t 쇠 파이프 묶음이 있는 작업대 밑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파이프 묶음에 몸이 눌렸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즉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달 21일 오후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 입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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