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김대현 2023. 6. 22.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마땅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마땅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자회사로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시설관리는 기존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2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그의 채용을 거부했다. 노동위원회가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