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기 인터넷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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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생 후 미신고 된 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를 입건했다.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기는 생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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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친모, 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 진술
경찰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생 후 미신고 된 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를 입건했다.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기는 생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러나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와는 A씨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락이 끊기기 전에도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해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정기 감사를 실시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신원을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날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냉장고에 방치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원시와 화성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각각 수사 중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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