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교육 집중신고…"허위·과장 광고, 카르텔 끊어낼것"

장윤서, 김은지 2023. 6. 22. 1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정부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수능 킬러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뉴스1

장 차관은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 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14시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편불법 운영’, ‘수능 출제위원의 학원 운영 등 카르텔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장 차관은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 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실상 처벌 못 해”


사진 교육부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하고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 학원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적발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만, 벌점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