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 양성 안돼…복지부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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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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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PA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며 '임상전담간호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PA간호사는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만큼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PA간호사 문제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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