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의자 신상공개 조항’ 위헌 여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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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영향으로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황승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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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영향으로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황승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신상공개된 장대호 등이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사안은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해당 조항이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고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청문·고지 절차 등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과 비교했을 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지나치게 부실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 대상과 기간 등 각종 제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개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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