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틈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마약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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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임시석방된 틈을 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마약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42분께 경기 오산시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지난 후 종적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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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임시석방된 틈을 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마약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42분께 경기 오산시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부친상을 당했다. 법원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하지만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지난 후 종적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마약류 매매 사범 B씨를 추적/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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