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불법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 년형을 받아야 할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약 19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헌터는 체납 세금 120만 달러(약 15억원)를 이미 납부했다. 헌터는 또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기를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
검찰 측은 헌터가 이미 유죄를 인정했으며 재판 전 합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2년의 보호 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WP가 보도했다. 원래 탈세는 최대 1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헌터가 혐의를 인정한 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긴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기소는 내년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날을 세웠다. 공화당도 성명을 내고 “헌터 바이든의 재정 상태를 계속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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