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한노총 최저임금위원, 정부 첫 직권해촉한다

나상현 2023. 6.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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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에서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계는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 해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의 자리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연행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고, 정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직권해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 사무처장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합의안 도출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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