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선물 돌린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검찰행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6. 21. 2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체육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12일 체육회 임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감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체육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12일 체육회 임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감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감 상자를 받은 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