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재에 방통위 상대 가처분 신청…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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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헌법재판소에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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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헌법재판소에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통상 헌법소원 등 본안을 청구하면서 본안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사안이 시급한 경우 본안에 대한 심판 청구에 앞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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