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해져… 다음달 19일부터

최석진 2023. 6.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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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이 3개월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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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이 3개월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21일 법무부는 애초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7월 19일로 3개월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 법(2023년 4월 18일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1조(시행일)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했고, 국회가 협조해 1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발의된지 일주일 만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항이 개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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