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11명 의원 시정질문 '역대최다' [의정소식]

강종효 2023. 6.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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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2일과 23일 제125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1명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에 나선다.

구점득, 정순욱, 문순규, 서영권, 손태화, 진형익, 박승엽, 전홍표, 김미나, 박선애, 박해정 의원은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대책을 요구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문화재단 운영 전반(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정순욱 의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문순규 의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서영권 의원) △기후 위기 대응 탄소배출중립(Net Zero) 실천(손태화 의원) △창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진형익 의원) △창원시 재정건전성 확보(박승엽 의원)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전홍표 의원) 등을 주제로 시정에 대해 질의한다. 

이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방향(김미나 의원)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채용 점검 및 효율화(박선애 의원) △BRT 공사로 자전거 도로 일부 폐쇄에 대한 대책(박해정 의원) 등 시의원 3명이 질의에 나선다. 


이 밖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창원시 100만 인구 정책 등 다양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27일부터 이틀간 2022회계연도 예비비·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돼 있다.

◆경남도의회, 22일 제405회 정례회 마무리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현신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현신(진주3)의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나아갈 길' △임철규(사천1)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촉구' △조인제(함안2)의원 '경남도내 이·통장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촉구' △최동원(김해3)의원 '지옥 주택조합인 지역주택조합, 더는 안된다' △박인(양산5)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김태규(통영2)의원 '스포츠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재욱(진주1)의원 '교통약자(스쿨존+노인보호존)를 위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정쌍학(창원10)의원 '부마민주항쟁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이어나가자!'를 주제로 경남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2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동의안 2건,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제406회 임시회는 7월11일부터 7월18일까지 8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상현 경남도의원, '마약류 예방 전문인력 양성' 민생 조례 추진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조례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은 "마약류에 관한 지식은 일반인이나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도 생소한 영역"이라며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허술한 마약류 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말 수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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