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토지보상 착수

정일웅 2023. 6.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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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대전시는 23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부지의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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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대전 금고동 하수처리장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3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부지의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하수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전체 85필지(14만1861㎡) 중 시유지를 제외한 25필지(6만2874㎡)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는 본예산으로 확보한 보상비 30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잔여지 등의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앞서 대전시는 원활한 토지 보상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월·5월에 각각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감정평가 업체 추천을 요청하고, 현실적인 보상가격 책정과 잔여 토지 매입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이달에는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 8월 중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7214억원(2016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을 투입해 기존에 분산 운영하던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해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방식은 시설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이익금을 7대 3 비율로 배분받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민간이 30% 이하를 우선 부담, 30%를 넘어설 때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대전엔바이로㈜를 지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엔바이로㈜는 한화건설 등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중 8개 기업은 지역 건설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고동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65만㎥ 규모다. 대전시는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검토 ▲문화재지표조사▲경관심의 ▲설계 안전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 안전 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재해 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대전시 박필우 수질개선과장은 “10년 이상 지체돼 온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현재 대부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를 시작하게 돼 의미 깊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사가 빠르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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