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SPC 총수 일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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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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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 회장을 소환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 등의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1년 SPC 계열사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하고 상표권도 무상 제공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일종의 시장 전략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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