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해묵은 과제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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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해묵은 숙제인 목포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악의 택시 사업구역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무안 남악‧오룡지구를 통합하는 택시 사업구역 부분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가 성사된다면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목포와 무안 두 지역 모두 과반수가 찬성하면 올 하반기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부분통합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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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목포시와 무안 남악‧오룡지구를 통합하는 택시 사업구역 부분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가 성사된다면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목포와 무안 두 지역 모두 과반수가 찬성하면 올 하반기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부분통합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제안한 부분통합은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선관위에 위탁 선거를 의뢰했고, 선관위가 검토 중이다.
또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5000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통합이 이뤄지면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미터기 등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전남도청 남악 이전 후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안 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7대인 무안택시의 영업이익을 뺏겨 손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찬‧반 투표에 목포지역 법인‧개인택시와 무안지역 개인택시(93대)가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다. 전남도는 무안지역 법인택시(44대)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지만, 참여 거부시 사전 공지 후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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