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소변 男’…얼굴 공개한 서울 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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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문에는 해당 건물에서 최근 한 남성이 방뇨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다.
안내문은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이 남성의 얼굴 공개라는 초강경 조치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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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해당 건물에서 최근 한 남성이 방뇨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과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첨부했다.
안내문은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이 남성의 얼굴 공개라는 초강경 조치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피스텔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이 남성의 방뇨로 인해 승강기 고장이 발생해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 입주민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CCTV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비인간적인 행위다” “이런 건 당연히 얼굴 공개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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