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위탁 운영 '유아숲' 안일한 행정 절차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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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의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년간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절차상으로 누락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첫해인 2018년 공모에서 2곳 업체가 지원했고 이후부터는 매년 1곳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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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 수립'으로 산림청 지침 변경에도 안 해
계약심사도 안 받고 예비 심사위원 선정도 안 지켜
광주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의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년간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2015년부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면서 인성과 창의성 등을 키우는 양질의 산림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서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산림청이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으로 전환 지침을 내리면서 2018년부터 위탁 운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위탁 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서구의 모든 계약은 조례에 따라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진행해야 한다. 단 200만원가량의 소규모 계약은 담당부서에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아숲은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2400만원, 2020년 1억2750만원, 2021년 7702만6000원, 2022년 1억500만원, 2023년 1억1000만원 정도로 당연히 회계과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담당부서가 진행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20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이 변경됐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공모(민간위탁)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2020년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게끔 지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서구는 바뀐 지침의 적용 시점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기존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왔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계약심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해 오다보니 계약심사도 받지 않았다.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매끄러운 행정을 하지 못했다.
산림청 조례에는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를 예비로 뽑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0년까지 심사위원의 정수는 5명이므로 15명을 선정해 놨어야 했고, 2021년부터는 1억원 이상 사업일 경우 7명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총 21명의 예비 심사위원을 뒀어야 했지만 서구는 5명과 7명의 심사위원만 선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팎에서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절차상으로 누락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첫해인 2018년 공모에서 2곳 업체가 지원했고 이후부터는 매년 1곳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한 것과 예산 편성이 매끄럽지 않은 점 등은 민간업체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문제점은 철저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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