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소녀 10일간 집에 머물게 한 20대 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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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일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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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일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에도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B양과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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